경일대학교 기술지주 이노폴리스캠퍼스 시제품제작지원프로그램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1-03
작성자
수석연구원
조회수
93

 

KIU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절차 개요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초기사업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자금조달,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분야로 운영

-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총액의 10%이상은 창업기업 부담금임

<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총액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100%

90%이내

10%이상

(부가세 10%포함)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음

수료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실시목적) 수료창업기업 등의 안정적 초기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기업 당 50만원~150만원

 

(지원내용)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자금조달,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등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여비, 인건비, 식비, 교육비, 자산취득비 등)을 제외, 수료창업기업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는 운영이 불가함

 

 

< 기타 예시 >

 

분야

세부과제

온라인 디자인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

사업화 디자인 제작 지원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디자인 제작

시각 디자인 제작(포장 등)

제품 디자인 제작(mock-up )

브랜드(CI, BI) 제작

기타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등 출원

홍보영상 제작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참여를 희망하는 수료창업기업은 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결과보고서, 최종 산출물(계약서, 용역 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등)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세부 운영기준

(신청자격) 수료창업기업

(신청절차)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희망하는 수료창업기업이 신청서 양식([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현황표, 기업애로 세부사항 첨부

** 신청양식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나, 추가기재가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작성란 추가 가능

신청심의 및 승인

-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심의 후 사용 승인 후 통보

* 보완 요청있을 시 신청 수료창업기업은 수정 제출 필수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추진 및 결과보고

-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비 집행은 선정된 수료창업기업에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수료창업기업의 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자료(전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 후, 해당 용역업체로 송금

- 업체당 직접 지급 불가, 거래업체로 직접 지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지원)

(공급자 : 거래업체, 공급받는자 : 수혜수료창업기업)

- 증빙서류: 신청서, 선정관련 자료,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계좌 사본, 제작 물 사진 등 증빙자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라도 지원목적에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

 

 

[붙임] 1.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2. 기업현황표

3. 기업애로 세부내용

4.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5.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지출증빙서

6.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정산용(참고) “창업기업 사업비 비목